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관련 부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귀사의 교육용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다면 면세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귀사에서 인가받은 교육이 노동부 규정의 교육용역(직업훈련 등)에 해당한다면 면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받은 면세교육용역에 대하여 해당 고용노동부의 확인하시면 보다 명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