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연도 최초설정 및 당해연도 사용가능 여부판단 | 2011-03-16

1. 법인 : 의료법인의경우
2. 2010년 결산시(예)
직전연도(2009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고목사준비금 = " 0" ),
당해연도(2010년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초설정(10억)하고,
당해연도(2010년) 10월1일 고유목적사업용도 목적으로 병원부지(토지)을 구입(5억) 지출한
경우에 당해연도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2010년말 최초설정(10억)후 2010년도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 여부)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산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나 귀사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당해 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1591,2003.09.0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⑫의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하여 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