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의해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결정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추가질의)분할등기일이 12월 30일인데 기타 외상매출금 수금등 회계상 12월 31일자로 정리 된것이 좀 있어서요~~이것들을 실제분할일자 12월 31일(회계상 실제분할일)로 보고 분할전법인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분할등기전 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분할등기후 회수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분할전 법인의 거래에 대한 수익이므로 분할전법인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