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유호산업개발 | 2011-03-1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 같은 년도 첫 대여금 발생시 회사에 차입금이 없고,
이후 대여금 발생시에는 차입금이 있는경우

첫대여금의 인정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인 8.5%적용,
차입금 발생 이후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만약 1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한다면 이후 11년 12년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시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여부(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 가중평균차입율을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는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올해 차입금이 없는 상태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면 올해는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