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문의 | 2011-03-15

비영리법인에게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법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었고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전송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입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국세청에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대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