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요 : 배관공사 미준공분으로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관리 중
시청 하수관 공사로 인해 당사가 공사중이던 배관을 이설해야 함.
당사는 시청에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준공시까지 공사를 진행중이었음.
시청쪽에서는 이설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한다고 함.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관련자재는 재활용하지 못함으로 신규로 다시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함. 기존에 설치중이던 배관은 폐기해야 함.
2. 문의 : 이 경우 이설공사로 인해 취소된 배관에 대한 회계처리
갑) 당기비용처리 : 수선비
을) 이설하여 다시 진행되는 공사비에 가산하여 자본화 및 감가상각
병) ????
답변
이설공사로 기존에 설치중이던 배관을 착오 오류 불일치등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당기비용처리합니다.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공사비에 가산할 수 있음
[관련예규]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재경부법인46012-114, 200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