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브로커의 경우
선주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을 체결시키고 운임의 보통 1.25%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먼저 선적항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하역항에 가서 하역을 합니다
이때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총운임은 선적시점에 확정되고(수수료도 확정)
화주는 선적일로부터 3일 혹은 5일이내 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역항까지는 길게는 두달도 걸립니다
여기서 브로커의 의무(서비스제공)은 하역완료시점까지
선박동정등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등을 해야 합니다
브로커수수료 금액은 선적일에 확정되지만 이들의 서비스는 하역완료시점까지이므로
브로커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매출발생)시점은 하역완료일(항차완료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금액이 확정되는 선적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