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에 전남 여수시에 아파트 구입
2010년 6월 전근으로 인행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하면서 아파트 구입 하였습니다.
전근으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근으로 인한 비과세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내에 매매 못하면
8월이후 매매하게 되면 3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도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무형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2년(2008년 11월 28일 이전 양도는 1년) 이내 근무형편에 의해 일시적 2주택으로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