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세법 제 53조1항, 76조 5항, 시행령 158조 2항 1호의 의거
3만원초과금액에 대한 적격증빙 미 수취 가산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 외 추가되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나간 회계년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3%/일 ??)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증빙불비시 가산세 2%가 부과되는 것이며, 그 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증빙이 없더라도 해당 지출에 대하여 법인세 등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증빙구비여부와 상관없이 불성실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