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 2011-03-15

2011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어
대기업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투자의 경우
임투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 를 공제해주도록 하고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1천만원(청년의 경우 1천5백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고용증가인원이 없는경우 공제한도가 "0" 가 되어
임투공제율 4%도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변경되어 2011년에는 두가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외한 임시투자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투자분의 4%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