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 이전에 것에 한하여 부도 발생일로 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이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부도 발생일은 그 매입자의 최초의 어음 부도 일자를 의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외상매출금을 최초 부도일자의 6개월 경과 후의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가 가능 한가요 ?
또한 기업회생 절차의 폐지도 대손확정 사유에 해당이 되는 지요 ? 처음에는 부도 후 기업회생을 개시하였으나 진행되었으나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이 때 회생절차 폐지일자를 대손 확정 사유(저당권이 없는 경우)로 인정이 되는 지요 ?
귀하의 고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답변
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시점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시점에 대손사유가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