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 등이 2011년에 최종 확정되면 2011년 귀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80, 2006.12.28.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