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성과급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문의 | 2011-03-15

2010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능률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정부세출예산편성지침에의거 결산잉여금의 50%를 2010년도 결산서상에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능률성과급의 지급은 2010년도에 대한 각 기관별 "기관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맥시멈 한도인 50%를 그대로 지급받을수 있지만 보통인 기관은 45%, 미흡인 기관은 40%로서
미지급으로 계상하였던 금액보다 지급할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때 법인세 신고를 이달에 하여야 하는데,
1. 이달까지 지급액이 확정될 경우 2010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지? 2011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이달까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2011년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 세무조정은 당초 미지급 계상했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확정된 금액을 손금산입하면 되는지?

답변
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준 등이 2011년에 최종 확정되면 2011년 귀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80, 2006.12.28.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