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물 등 지급관련 한솔교육 | 2011-03-15
학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 증가를 위해 판매촉진활동으로
회원 수 증가에 대해 순위를 매겨 회원들에게 지급할 학용품 등을 지급한다든지,
매출 증가에 따라 간식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판매촉진 활동에 대한 원천세 부과여부인데,
(가맹점의 원장들은
사전에 매출증가에 따라 혜택(판촉물지급, 간식지원 등)이 주워짐을 알고 있는 상태임)
매출증가를 위해 지원되는 판촉활동에 대해 3%의 원천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답변
모든 가맹점들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별없이 판촉물이나 간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