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기부 관련 기부금영수증 수취시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1-03-15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병원에 현물 기부하였습니다.
자기생산제품을 기부시 원가로 회계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시가에 의해 평가한 금액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여부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럼 기부금영수증에 수취시에 받는
금액의 기준(제품의 원가인지 시가인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현물기부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원가로 처리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처리하면 되며 기부금영수증도 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