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 경정청구 신청... 장은주 | 2011-03-14

안녕하세요?
2008년 귀속사항으로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했던 오류사항을 가지급금으로 바로잡아 관련 수정신고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납부된 퇴직소득세의 경청청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양식을 사용하여 수정사항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결정)청구서'작성하고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되는데, 세부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