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신고 센트랄 | 2008-05-08

당사의 주주(일본거주)에 대해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15%(주민세 포함)적용할 경우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3.6%, 주민세 1.4% 로 구분해서 신고, 납부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일본)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으로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10,000×1/1-원천징수세율(15%)
=10,000/0.85 =11,764
=11,764×0.15=1,764(원천징수액)
=소득세(1604원), 주민세(1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