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문의 | 2011-03-14

저희는 지경부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이기에 대부분 비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민간수탁연구사업과 시험검사수입, 기술료수입, 매전수입 등 수익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제주글로벌연구센터"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대지면적 31,000평에 건물 5~6개동으로 건축 연면적이 2,850평입니다.
준공에 맞추어 직원도 20~30명 파견될 예정입니다...

- 제주센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어야만 할까요?
-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한다면 그이후의 법인세, 주민세, 부가세는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제주센터에서도 일부 수익사업과 부가세 과세대상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제주센터에 대한 법인설립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할까요?
답변
1.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도 제주센터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는 법인별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본점과 합산하여 납부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납부이나 사업자단위 신청하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3. 제주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부로 하여 지점형태로 설립하는 지는 귀사의 자유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