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실제의 매입세액보다 과다하여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과다기재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가산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관련 부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시 초과하여 환급한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세액*3/10,000*날수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