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 2011-03-14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550,000 매입계산서 \2,500,000(의제매입공제 받음 2/102)를 과다환급받았습니다.

1) 가산세 계산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은 공급가액의 10/100라고 알고있는데,
공급가라함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 공급가의 합입니까?

2) 신고불성실(세액*10/100), 납부불성실(세액*3/10,000*날수) 가산세 계산 시 세액은
세금계산서 세액 \55,000인가요? 아니면 의제매입공제받은 금액과의 합인가요?
답변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실제의 매입세액보다 과다하여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과다기재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가산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관련 부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시 초과하여 환급한 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세액*3/10,000*날수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