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금번 현금배당을 실시예정입니다.
외국법인(이태리,잉글랜드)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각 국가별 조세협약 관련조항 제10조 배당 근거조항에 의하여
총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 + 주민세 포함 = 총 10% 원천징수인지?
원천징수 10% + 주민세 1% = 총 11% 징수인지?
답변드립니다.
답변
이탈리아 소재의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주민세 포함한 총배당액의 10퍼센트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영국의 법인에게 배당지급시 마찬가지로 주민세 포함한 총배당액의 5%(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