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임원보수 결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도 되어있는데 이때 말하는 주주총회란
정기주총 과 임시주총 중 어느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의하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여기서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