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회원권 취득관련 동희산업 | 2011-03-14

수고 많으십니다.

골프회원권 취득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부가세 부분에서 매입시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때 불공제받은 부가세만큼을 회원권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취득세 신고시 가표를 부가세만큼을 가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지방세과에서는 가표 산정시 법인 장부를 통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 과표에 부가세 만큼 가산되어야 되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골프회원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을로 반영하는 것이나, 취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해령 제18조제2항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