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상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3년, 그 외의 법인은 1년 단위로 선임하면 되므로 비상장기업은 매년 교체가 가능합니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회사는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일 의견진술 내용이 있는 경우 감사인 선임보고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이밖에 별도의 변경절차는 없으며 새로이 감사인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서면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