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회계기준에 대손처리 중일인터내셔널 | 2011-03-14

안녕하세요.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여,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계상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계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도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인정이 안되고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회사 대여금 및 주주임원단기 대여금 모두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거래이므로 세무상 손금인정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