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봉직 시간외수당관련 | 2011-03-14

1. 빠른 답변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2. 연봉직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봐,
3. 당사에서는 교통비로 시간외수당의 비례하여 지급하고 있읍니다.
4. 시간외 수당을 교통비로 지급할경우 월20만원한도로 비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금액 만큼 인정상여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자기차량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해당 소요비용을 법정증빙수취하면서 정산하는 대신에 매월 2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지 않고 전액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전액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