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구입시 부가세 공제여부 알앤피코리아 | 2011-03-1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이번에 회사에서 임원사용을 위한 회원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접대성이 아니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원사용분(직원X)으로 지정하면 공제받아도 무관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전직원 모두가 차별없이 사용 가능한 회원권의 구입비용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직원이 아닌 임원들만 사용가능한 회원권은 업무관련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