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발생시 회계처리 한무컨벤션 | 2011-03-14


회사에서 중견직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로금 지급시 소득세계산을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건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2월28일 지급금액-3천만원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보니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세율15%) ,산출계산(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15%)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지급규정 및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하는 전직원(불특정 다수)을 상대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4천 6백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