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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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1-03-12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라 번처기업으로 확인 등록한 중소기업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5조 ④항 제1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법 제 2조의2의 요건"으로 한정한듯하여 시행령이 모법규정을 제한한듯 합니다. 해석이 다소 애매 합니다.
벤처기업법 25조에 따라 확인받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가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건지요?
조특법 시행령 제5조의 ④항중, 1호 또는 2호("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 당해 수입금액의 100분의5이상인 중소기업) 위 1호 또는 2호 위들중 하나 충족 되는경우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