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부지의 대금의 분할지불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자산등재 시점 포스텍2 | 2011-03-11

○ 공장신축 부지 구입
1.2011.2월 : 1억(계약금) 지불 ---> 선급금 처리
2.2011.3월 : 2억(사용승낙후 지불)
3.2012.3월 : 2억(부지사용 승낙 후 1년경과시)
4.2013.3월 ~ : 5억(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계약금은 선급금 처리
* 2011.3월 사용승낙후 2억 지불계획 : 공장신축 (2011.4 ~9월 완공예정)

1. 토지의 자산 등재 시점 및 지불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2.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답변
거치기간전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원가합산 이후는 금융비용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