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5세 이상 직원들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 때에도 계산서를 받은 금액(직원, 배우자 모두 합하여 한 장으로 받을것임)은 모든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가능한지요 ?
2. 배우자 건강건진의 금액도 전직원의 건강진단과 함께 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의 건강검진비를 따로 떼내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규정에 의해 전직원을 상대로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특정직원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는 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직원과 배우자의 검진비를 모두 합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35살이상등은 특정직원개념이 아니므로 회사비용으로 반영해도되지만 배우자부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함이 타당함
다만 전직원에게 건강검진실시하며, 특정직원에게만 배우자건강검진을 함께 하는 경우 특정직원의 배우자의 건강검진비용만 특정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예규 : (서이-921, 2005.06.27)
[질의]법인이 건강검진법에 의해 매년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진의 내용이 사원과 임원이 다르며 가격도 다름. 즉 직원은 기본검진만 하고, 임원은 종합검진을 할 경우 비용차액을 임원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건강검진관련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