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리스해서 사용했던 법인차량 양수시 회계처리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03-11
지난번 빠른답변감사합니다..
회사내 리스하여 사용하던차량이 만기가되어 회사에서 양수를 햇습니다.
1.리스사에서보내준 만기내역서에는
-차량의 잔존가치가 7,060,000(추후 환불보증금 제외)이구요,
-양수비용은 명의이전보증금(50만원), 양수하기까지의 일할 자동차세,
과거 회사에서 리스사에 지급한 자동차세 정산비용 포함 5,232,236 입니다.
2.취득세외 지역개발채권 매입후 바로 환매비용,명의이전 수입인지,증지대 530,861입니다
3.차량운반구로 자산을 취득할때 명의이전보증금 포함총비용(회사에서 리스사로 지급한비용)
과 취득세외 총비용을 모두 차량운반구로 고정자산취득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제외하고 잔존가치(\7,060,000)로 자산을 잡아야 하나요?
4. 양수비용 5,232,236+ 취득세외 530,861 / 차량운반구 5,763,097 로 분개처리하면되나요?
답변
귀사가 차량운반구를 취득하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인 양수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