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수출신고가 되서 신고필증이 3건 발행됐습니다.
최초 2건은 무상샘플로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발행했습니다.
나중에 3번째로 제품이 나갈 때는 최초 2건의 가격도 반영을 해서 신고필증을 발행했습니다.
1. 2월 9일 무상샘플 신고 / 중량 100kg / 신고금액 1000$
2. 2월 15일 무상샘플 신고 / 중량 150kg / 신고금액 1500$
3. 2월 21일 매출신고 / 중량 1000kg / 신고금액 10,000$
무상샘플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는데..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어서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3번째 신고한 내용에 중량은 1,2번째 제품이 포함이 안되어 있으나.. 신고금액에는 금액을 반영해서 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1,2번째 발행한 신고필증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매출로 처리한 중량은 1~3번 합한 중량인데.. 매출액은 3번 신고금액 입니다.
중량은 1~2번을 합산 했지만.. 신고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무상샘플로 광고선전비로 회계반영후 유상매출로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시점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내용을 없애고, 매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필증과는 상관없으며, 신고필증과의 신고금액 차이가 발생되어도 실제 거래내역이 입증되면 별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