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의 매출관리 자동삭제 부여기능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타당한가요? 아름넷닷컴 | 2011-03-11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POS단말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고객 중 한 매장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기존 POS단말기에 내용과 신고한 내용이 달라 추징을 당한 모양입니다.
단일 삭제는 가맹점주가 직접 조작하여 처리하는 기능은 있으나
많은 데이타를 삭제하려면 시간이 많이 든다며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POS단말기에서 자동으로 매출 내역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도
관련 근거 법안을 알려달라며 막무가내 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나요?
답변
소프트웨어에 어떤 기능을 장착할 것인지의 문제는 법률로써 규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거래의 증빙이나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신고금액을 조작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 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식적 차원에서 불법행위인 탈세방지를 위해서 특정기능을 제한한다는 등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