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 결제된 과세매출 한솔교육 | 2011-03-11

안녕하세요~

당사의 사업 중 가맹계약을 맺고 학원 교재공급과 운영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을 맺으면 책정되어 있는 가맹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현금과 신용카드로 가맹비를 받았을 때

증빙처리와 부가세 신고시 다른 점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받았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면 문제 없는지,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해도 문제는 없는지,

그 외에 현금으로 가맹비를 받고 처리 할 때와 다르게 고려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증빙처리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결제 후 매출전표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