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가 매출이 발생하여 월할 세금계산서를 1월 말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채권회수 조건이 익월 말 어음회수로 되어있었으나, 현금 회수시 구두상으로 6%할인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익월 말 현금 회수시 적자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적자세금계산서발행일을 회수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바를 매출할인으로 인식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회수조건으로 할인하는 경우 현금회수시점에 할인되는 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실제로 현금으로 회수된 사실이 입증되면 구두계약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