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회 수익사업 여부 김민선 | 2011-03-11

교회에서 자선음악회를 주최하고 티켓판매를 하였습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음악회 티켓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