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임대인)와 B사(임차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임차하는 일부 공간에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내식당을
A사 또는 A의 지정인이 위탁운영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따라 A사는 B사와 구내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사의 동의를 얻어 A사는
구내식당 수탁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할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계약을 근거로
A사는 C사를 운영자로 지정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운영에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A사가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A사가 구입하여 C사에 제공한 자산(식당기기)에 대해서
1. 비용을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2. 그 C사가 A사와 특수관계자 관계라면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
3. 만약 C사에 기구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반인보다 식대를 할인받고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답변
A사가 C가 부담하여야 할 기기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면 귀사의 비용인정이 안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구 제공대가로 식대를 할인받는 경우라면 사실판단하여 기구 제공대가와 식대할인가액이 동등하다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