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가맹의무가 없으므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발급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 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영수증, 송금명세서 등 지급내역만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된 중개업자라면 30만원 초과지출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거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예규] ♣ 전자세원-137, 2010.03.11.
【질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