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관련용역비 선납 성담 | 2011-03-11

A회사는 B회사에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B회사가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관련 용역비를 지급후 차후에 B에게 관련비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A회사는 용역비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1. 위에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2.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같은 금액으로 A회사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혹시 토지관련 부가세로 매입불공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해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 등을 공급받는자가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초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B회사 명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