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지급조서 제출세액공제 계산시 제출건수를 "소득자건수"로 해야하는지" "접수건수"로 해야하는지요? 두가지 경우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의 경우
2)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의 경우
답변
1.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및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공하여 계산하여 최저 1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외됩니다.
2.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는 연말정산시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소득지급에 대한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