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필요 물품(가구등)을 간이과세자에게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매입을 한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에 불과하며 불명거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전표나 국세청승인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시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불공제 및 불명거래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