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답변해주신 내용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2008년도중 등기임원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임원의 퇴직금중간정산이 불가함을 인지하지 못한채 등기임원이 된후에 2008년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임원 가지급금으로 바로잡아 수정코자 한다면...많이 복잡할것 같긴한데, 수정신고가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수정사항들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개인의 인정이자소득이 변동될것 같은데요,
1. 2008,2009,2010 법인세는 누적결손이라서 납부세액은 없었지만, 퇴충금과 가지급금인정이자 소득금액 조정분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겠지요?
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2008,2009,2010,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분과 가산세(몇% ?) 납부하고,
3. 2008년도 중간정산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직원이 등기임원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이 임원등기하면서 중간정산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원등기후 임원의 지위에서 중간정산을 불가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임원의 중간정산액이 가지급금에 해당시 퇴충금과 가지급금인정이자 소득금액 조정분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임원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2008,2009,2010년분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분과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납부하고,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납부하였다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