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문의 한무컨벤션 | 2011-03-10

제가 연말정산은 첨이라 실수를 한것같습니다

1. 이번달 원천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반영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액을 납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세등 주민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과 차감조정하는 조정환급과 원천세 납부세액을 종전과 같이 납부하고 연말정산환급액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및 부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고,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동 서식의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한 계좌로 이체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달의 원천세(주민세 포함)는 종전과 같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