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09년도 창업벤처기업 확인을 받은바 있고 현재 벤처기업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 하는데 아래 A와 B의 요건중 하나의 충족이 되면 해당이 되는것인지 둘다 충족을 시켜야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B- 연구개발비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최초 확인연도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이후 사업연도에서 계속유지 해야할 경우.
여기서 연구개발비를 말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을 받은 상태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말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을 받은 상태에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