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형 펀드 운용사 변경 녹십자생명보험 | 2011-03-10

당사는 펀드 현행 운용사의 실적이 실망스러워
해당 펀드를 타 운용사에 이관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운용을 맡을 운용사에서는 기준가와 원본에 영향이 없이 이관하여
운용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나 세무적인(원천징수 또는 법인세법상 기간손익 등)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ex)회계처리 없이 자산 명세서상에 펀드운용사만 변경된것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보유한던 펀드의 실적 저조로 운용사를 변경하는 경우 기준가 및 원본에 영향이 없고 환매되지 않는다면 자산명세서상 운용사만 변경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