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자체에 보수한도를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면 되는데, 임원의 변경 및 임원수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정관에 규정하기 보다는 통상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매년 보수규정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임원의 숫자 등에 변경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동일 금액이라도 매년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원의 보수한도는 보수 총액의 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굳이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