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의 보수규정 관련 장은주 | 2011-03-10

안녕하세요??
1. 정관에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총결의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1년에 주총에서 정한 보수 및 퇴직금 한도가 이후에 변경되 바 없었고, 현재까지 그 한도를 초과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도증액할 필요가 없다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최종 정해놓은 한도를 유효하다고 보는지요?

2. 업무직책상 이사지만 등기되어있지 않은 임원에 대해 보수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려면....보수규정상에 [등기 임원]으로 한정해놓으면 문제 없겠지요?
답변
1. 상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자체에 보수한도를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면 되는데, 임원의 변경 및 임원수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정관에 규정하기 보다는 통상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매년 보수규정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임원의 숫자 등에 변경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동일 금액이라도 매년 승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원의 보수한도는 보수 총액의 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굳이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에 대한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