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계산시 연차수당포함여부 | 2011-03-10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회사는 매년 연월차 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대부분 휴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
예외적으로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하고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급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의 포함여부는 ⓐ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