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제출서류관련 한무컨벤션 | 2011-03-10

연말정산시 과세자료 제출기간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기타사업소득중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비거주자 기타소득 명세서의 제출기간이 2.28일까지로 되어있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혹시 전산매체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한지여부와 가산세가 있다면 얼마나되는지(2010년도비거주자 지급총액514,624,613원), 가산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말이 원칙이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3월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제출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