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표이사가 2월로 변경되어 변경 등기후 사업자등록증은 정정 하였습니다.
3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기존 대표이사 명의가 기재되어 발행 되었습니다.
기타 필수기재 사항은 오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이름이 부가세법상의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법인의 대표자 이름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3 제2항 규정을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나 사실확인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