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강진단비 관한 회계 및 증빙 그리고 과세처리 베올리아워터코리아 | 2008-05-08
개요 : 노사합의에 따라 산언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강진단과 따로 배우자와 함께 건강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 이에 일반 건강진단항목은 대형병원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건강진단만 할경우(ex:뇌촬영만) 일반 개인진료와 같이 취급되어 개인에게 보험공단부담금 과 개인부담금이 기재된 개인에게 발부된 계산서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계산서나, 개인영수증이나 복리후생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질의 : 1. 개인에게 발급된 영수증도 증빙으로 적격한가요 ?
2. 상기의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3. 원천징수시 계산서로 발행된 적격증빙에 관해서도 개인별로 나누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아님 개인영수증 부분만 원천징수 하나요 ?
4. 배우자 건강진단 부분에 관해서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
5. 더 유의할 점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정직원이 아닌 전직원을 상대로 한 건강검진 등의 비용은 병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발급된 영수증상의 금액이나 배우자건강검진비용을 대납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