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환급분 주민세 신고 문의 김명숙님 | 2011-03-10

2010년 연말정산 후 환급분이 발생하여 2월분 납부할 주민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주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 후 환급분이 발생시 조정환급을 통해 납부세액에서 차감반영하는 경우에도 원천세 및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